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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시결과보고
작성자
정태선
등록일
2018-04-02 오후 2:43:14
첨부파일

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 보고 합니다.


 


1.일시 : 2018년 2월 22일 (목) 14:00~16:00(2시간)


2.장소 : 충주시노인복지관 본관2층


3.대상: 사회복지시설 직원 통합교육(충주종합사회복지관, 충주시노인복지관)


4.참석인원 : 11명 (충주종합사회복지관 )


5.강 사 : 박경화 (충주열린교육센터 센터장)


6.교육내용 :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 문화조성


 


붙  임 : 직장내성희롱교육사진 1부.  끝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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