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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2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: 2019년도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