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메뉴
충주종합사회복지관 충주시푸드뱅크에서는『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5조(기부식품 모집,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)에 의거하여, 2012년도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게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