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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푸드마켓 2012년도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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