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의 민주성.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.
현재 코로나 19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및 협조 바랍니다.
일시 : 2021. 12. 09 ~ 12.14
장소 : 위원 개별 협의후 방문
방법 : 서면심의
안건 : 1. 제3차 추가경정예산(안)보고
2. 2021년 추진사업 결과보고
3. 2022년 세입.세출 예산(안)보고
4. 안건심의 및 기타사항
붙임 :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