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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알림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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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역센터란?

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센서,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사고, 응급 상황 등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

주요서비스

  • 댁내감지센서 설치 - 게이트웨이, 활동량감지기, 화재감지기, 응급호출기, 출입문감지기 등
  • 사회복지서비스 연계
  •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
  •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점검(월1회 또는 격월1회)

이용대상

  • 독거노인
    :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담검사 의뢰자)
    *장기요양서비스,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
   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(기존 기본,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)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
  • 장애인
    : 장애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
서비스 신청절차

  • ① 신청 및 접수

    해당 시군구 / 읍면동 주민센터 / 지역센터 방문

  • ② 대상자 승인요청

    선정기준 확인 후 승인

  • ③ 서비스 제공

   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 안전서비스 제공

서비스 흐름도

서비스 흐름도